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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가설 공사 | 2-5. 환경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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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3 15:59 조회1,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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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환경관리비

. 세륜시설 ()

 ①산출기준

  ​- 현장 주출입구 1개소 원칙이나 주출입구 개소나 여러개일 때 현장 탄력 적용

  - TYPE : 자동롤러식

  - 하부 기초 구조물 제외한 시설 및 장비는 세륜기 업체공급 기준

  - 발생 슬러지 수거 후 별도 폐기물 처리

 

. 가설담장 및 분진망 

 ①가설담장

  - 가설담장 설치계획에 의한 예산편성하며 단가는 공통가설 연간단가 적용

  - 설치기간 : 총 공사기간

  - 설치길이 : 현장 GATE를 제외한 대지경계선 

 ②현장 GATE

  - 도심지 지역 : 12.0M X 높이 6.0M - 1개소

  - 기타 지역 : 10.0M X 높이 5.0M - 1개소

  - 설치개소 : 현장여건에 따라 주출입구 개소 산정 

 ③ 조감도(공사현황판)

  - 주출입구 측면 외부담장 및 현장사무실 주출입구에 각 1개소 설치 

 ④ 각종 C.I.

  - FENCEC.I. : 가설울타리 20M 1EA 설치

  - GATEC.I. : GATE 1개소당 1EA설치    

 ⑤ CANVAS

  - 자재비는 가설담장에 포함, 설치해제비는 따로 산출 

 ⑥ 분진망 : 상기표 참조

 ⑦ 방음벽 : 필요시 산출

 

. 건물외벽 방진망 가설공사에서 산출

 

. 현장정리비(M2)

 ① 적용기준

  -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직영공사에 적용

  - 현장정리비는 준공청소 및 안전관리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환경관리인원, 안전관리인원 등)

  - 마감공사 청소, 단지내 청소, 주변도로 청소, 자재정리 운반 등 (업체분 제외)

 ② 산출기준 : 연면적 기준

 

. 준공청소

 ① 적용기준

  -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 3회청소 + 입주청소 포함 기준 (지하주차장 제외)

  - 공장 및 오피스 : 2회청소 기준

  - 준공 물탱크 청소 : 전체용량 기준 별도산정

 ② 산출기준

  - 아파트 및 일반건물 : 지하주차장 및 그 외(아파트 및 부속동) 면적으로 구분하여 산출

     (지차주차장 제외면적 : 1,000/M2, 지하주차장 : 500/M2)

  - APT 외벽청소 : 600/M2(외부창호 면적 적용)

  - 공장 연면적 기준 : 1,500/M2

  - 준공 물탱크청소 : 따로 산출 안함 (설비쪽 요청이 있을 시 산출)

 

. 폐기물 처리비

 ① 적용기준

  - 작업부산물에 대해서는 원인자 공제실시 (선집행 후공제 기준)

  - 폐기물 분리수거 작업자 인건비 별도 산정

  - 증축, 해체시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별도 산정

 ② 산출기준

  - 연면적 기준 : 도심지 1,400/M2, 도심지 외 1,200/M2, 공장/창고 1,000/M2

  - 폐기물 수량 산정은 표준품셈기준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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