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가설 공사 | 2-4.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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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3 15:55 조회9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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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설공사
가. Hoist Car
① 적용기준
- 자재 및 작업자 수직운반용 ( 일반형, 규격 : 1톤)
- 설치높이 : 건물높이 + 6M
② 산출기준
- 기본 동당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특수한 경우는 별도 산정
⦁ 세대간 이동 통로가 없는 경우
⦁ 용벽구조로 발코니 쪽 통로가 없는 경우
⦁ 동당 세대수가 많은 경우 (전용면적 84M2 기준으로 6세대 초과시)
- 산정기간(월) : 산정기간은 월단위로 입력(6.5개월일때는 7개월로 적용)
10층이하-6개월
10층 초과 15층이하 - 6개월+0.8개월X(층수-10)
15층 초과-10개월+0.5개월X(층수-15)
나. TOWER CRANE
① 적용기준
- 철골, PC, 철근 등 중량물 운반장비
- 초고층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사성격상 필요한 경우 적용
- 공사의 성질에 따라 이동식 또는 고정식을 선정
- 설치높이 : 건물높이 X 10M (기본 50M )
② 산출기준
- 기분 2.5개동당 1개소 설치 기준
- 산정기간 : 골조공사기간(토공사+철콘공사+철골공사+옥상특화공사)
- 월 임대기준 산출 (운전원포함)
- 월 임대료 산정시 포함금액
⦁ 타워정비 임대료
⦁ 타워기사 월급 :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별도 산정
다. 잡자재비(M2)
① 적용기준
- 본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 공사수행중 돌발성으로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비
- 직영공사시 투입되는 잡자재 및 보양자재비, 공구 및 도구손료, 장비 및 공도구 수선비
- E/V 내부 안전용 발판 철근 산출 ( 골조공사에 포함)
라. Elevator 보수 유지비 : 전기공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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