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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공사 | 2. 유리공사 수량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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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3 11:36 조회3,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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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리공사 수량산출기준

1) 유리 (M2) : 자재비

. 종류별, 두께별, 색상별(투명,칼라)로 구분하여 창호 외곽치수로 정미면적으로 산출

. 자재할증은 없으므로 자재비 유리수량과 유리끼우기 및 닦기 수량이 동일

. 욕실창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 1MIST를 적용

. 유리면적은 창호SIZE와 동일하게 산출

 

2) 유리끼우기 및 닦기

. 두께별로 구분하여 정미면적으로 산출

. 유리끼우기 및 닦기는 10MM미만과 10MM이상으로 나누어 산출

. 복층유리 두께가 24MM초과일때는 유리자재와 같은 규격으로 산출

 

3) 유리코킹 (M)

. 규격별 구분하여 산출

. 도면 명기시 또는 발주처 요구시 외부에 면하는 유리코킹 및 창호코킹은 비오염성코킹으로 산출

. 커튼월창호일때는 구조코킹, 웨더코킹, 노턴테이프 항목으로 정미물량 산출

 

4) 방습거울 (M2)

거울두께 SMM기준이며 틀포함(SUS 1.5MM)으로 산출

 

5) 샤워부스 (EA)

. 규격별, 강화유리 두께별 구분하여 EA로 산출

. 접합유리 두께는 8T, 샤워부스 높이는 보통 1,900MM ~ 1,950MM를 적용

 

6) 강화유리도어 (EA)

. 규격별(유리두께, 색상, 크기)구분하여 EA로 산출

. 유리에 붙어있는 밑판, 후레임, 손잡이, 손보호대, 잠금장치는 단가에 포함하므로 적용

. 플로이한지, 특수손잡이(별도제작제품) 및 특수잠금장치는 별도로 산출 창호공사

. 강화유리도어 외부에 스테인리스 프레임이 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산출하여 예산 적용

 

7) 방화유리 (M2)

. 갑종유리방화문 및 고정창에 사용되는 방화유리는 충격에 충분히 안전한 강화유리이상의 강도 및 파손시

     작고 둥근 입상으로 파손되는 유리여야 한다. 필름이나, 기타 부가적인 방법으로 파손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배제

. 방화유리는 유리에 색상이 없는 투명유리여야 하며 유리 및 창호코킹은 반드시 방화코킹을 사용

 

8) 유리블럭 ()

. 정미면적으로 산출하여 규격별 매수로 환산

. 보강철근, 채움몰탈, 줄눈용백시멘트 등은 설치공임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코킹(10 * 10) 및 프레임 사용시는

     별도 산출

. 유리블럭의 M2당 매수

 규   격

매   수 

 규   격

 매   수 

 190x190x80

 25 

  240x240x80 

 16 

 200x200x80

23

 300x300x80

10

 240x115x8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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