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공사 | 2. 유리공사 수량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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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3 11:36 조회3,2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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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리공사 수량산출기준
1) 유리 (M2) : 자재비
가. 종류별, 두께별, 색상별(투명,칼라)로 구분하여 창호 외곽치수로 정미면적으로 산출
나. 자재할증은 없으므로 자재비 유리수량과 유리끼우기 및 닦기 수량이 동일
다. 욕실창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 1면MIST를 적용
라. 유리면적은 창호SIZE와 동일하게 산출
2) 유리끼우기 및 닦기
가. 두께별로 구분하여 정미면적으로 산출
나. 유리끼우기 및 닦기는 10MM미만과 10MM이상으로 나누어 산출
다. 복층유리 두께가 24MM초과일때는 유리자재와 같은 규격으로 산출
3) 유리코킹 (M)
가. 규격별 구분하여 산출
나. 도면 명기시 또는 발주처 요구시 외부에 면하는 유리코킹 및 창호코킹은 비오염성코킹으로 산출
다. 커튼월창호일때는 구조코킹, 웨더코킹, 노턴테이프 항목으로 정미물량 산출
4) 방습거울 (M2)
거울두께 SMM기준이며 틀포함(SUS 1.5MM)으로 산출
5) 샤워부스 (EA)
가. 규격별, 강화유리 두께별 구분하여 EA로 산출
나. 접합유리 두께는 8T, 샤워부스 높이는 보통 1,900MM ~ 1,950MM를 적용
6) 강화유리도어 (EA)
가. 규격별(유리두께, 색상, 크기)구분하여 EA로 산출
나. 유리에 붙어있는 밑판, 후레임, 손잡이, 손보호대, 잠금장치는 단가에 포함하므로 적용
다. 플로이한지, 특수손잡이(별도제작제품) 및 특수잠금장치는 별도로 산출 → 창호공사
라. 강화유리도어 외부에 스테인리스 프레임이 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산출하여 예산 적용
7) 방화유리 (M2)
가. 갑종유리방화문 및 고정창에 사용되는 방화유리는 충격에 충분히 안전한 강화유리이상의 강도 및 파손시
작고 둥근 입상으로 파손되는 유리여야 한다. 필름이나, 기타 부가적인 방법으로 파손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배제
나. 방화유리는 유리에 색상이 없는 투명유리여야 하며 유리 및 창호코킹은 반드시 방화코킹을 사용
8) 유리블럭 (매)
가. 정미면적으로 산출하여 규격별 매수로 환산
나. 보강철근, 채움몰탈, 줄눈용백시멘트 등은 설치공임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코킹(10 * 10) 및 프레임 사용시는
별도 산출
다. 유리블럭의 M2당 매수
규 격 |
매 수 |
규 격 |
매 수 |
190x190x80 |
25 |
240x240x80 |
16 |
200x200x80 |
23 |
300x300x80 |
10 |
240x115x80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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