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공사 | 2. 목공사 수량산출기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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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2 16:29 조회1,0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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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커텐박스 (M)
가. 형태별, 규격별로 구분하여 정미길이로 산출
나. 커텐박스 재질이 목재(합판)일 경우 목공사에서 산출하고 스틸일 경우 금속공사에서 산출
12) 간접등박스 (M)
가. 우물천정이나 벽체의 간접조명 설치시 형태별, 규격별로 구분하여 정미길이로 산출
나. 간접조명 재질이 목재(합판)일 경우 목공사에서 산출하고 스틸일 경우 금속공사에서 산출
13) 현관문 주위 보강 (개소)
가. 현관방화문틀 주위 합지마감(코너부위 취약하여 합판으로 보강)일 때 산출
14) 타공 및 등기구 보강 (세대)
가. 세대당 단가로 산출하면 세대당 분양평당 1,000원 적용
(EX. 분양 평이 24평형일 때 24*1,000=24,000/세대 적용)
나. 세대내부 천정이 경량천정틀시 등기구보강은 금속공사에서 산출하고 목재천정틀시 등기구보강은
목공사에서 산출
다. 에어컨 부위 보강은 개소당으로 별도 산출하여 단가 적용
15) 마루틀설치
마루틀재의 간격과 마루널의 수종(단풍나무, 벚나무, 참나무 등) 및 두께를 규격에 기재
16) 목재난간 (M)
가.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 길이로 산출
나. 방부처리가 있는 경우는 방부처리비용도 재료비와 설치비에 포함하여 산출
다. ST'L 동자에 손스침이 목재이거나 하이보드 등과 같은 합성목재를 사용한 난간일 경우는 설치길이로
산출하며, 재료 및 설치 인건비로 계상하는데 금속공사에서 산출
17) 체육관바닥 무대바닥 (M2)
가. 설치 면적의 정미면적으로 산출
나. 여기에는 장선, 멍에, 방진제 등의 재료비 및 설치비가 포함되어 계상되어 전문 설치 업체와 공사범위를
명확히 협의한 후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산출
18) 가구배면의 마감재 공제여부 기준
가. 몰딩
① 주방상부장 배면 : 주방 가구와 천정사이 코니스가 없을 경우 미공제, 있을때는 주방가구 라인으로 몰딩 산출
② 붙박이장 배면
- 선반타입 : 공제하지 않음
- 가구타입 : 가구와 천정사이 공간이 있을때는 미공제, 공간이 없을때는 가구전면 상부에 수량 산출
③ 드레스룸 내부 : 공제하지 않음
나. 걸레받이
① 주방싱크대 배면 : 공제
② 붙박이장 배면
- 선반타입 : 공제하지 않음
- 가구타입 : 공제함
③ 드레스룸 내부 : 공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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