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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사 | 2. 목공사 수량산출기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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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2 16:29 조회1,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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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커텐박스 (M)

. 형태별, 규격별로 구분하여 정미길이로 산출

. 커텐박스 재질이 목재(합판)일 경우 목공사에서 산출하고 스틸일 경우 금속공사에서 산출

 

12) 간접등박스 (M)

. 우물천정이나 벽체의 간접조명 설치시 형태별, 규격별로 구분하여 정미길이로 산출

. 간접조명 재질이 목재(합판)일 경우 목공사에서 산출하고 스틸일 경우 금속공사에서 산출

 

13) 현관문 주위 보강 (개소)

. 현관방화문틀 주위 합지마감(코너부위 취약하여 합판으로 보강)일 때 산출

 

14) 타공 및 등기구 보강 (세대)

. 세대당 단가로 산출하면 세대당 분양평당 1,000원 적용

     ​(EX. 분양 평이 24평형일 때 24*1,000=24,000/세대 적용)

. 세대내부 천정이 경량천정틀시 등기구보강은 금속공사에서 산출하고 목재천정틀시 등기구보강은

     목공사에서 산출

. 에어컨 부위 보강은 개소당으로 별도 산출하여 단가 적용

 

15) 마루틀설치

마루틀재의 간격과 마루널의 수종(단풍나무, 벚나무, 참나무 등) 및 두께를 규격에 기재

 

16) 목재난간 (M)

.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 길이로 산출

. 방부처리가 있는 경우는 방부처리비용도 재료비와 설치비에 포함하여 산출

. ST'L 동자에 손스침이 목재이거나 하이보드 등과 같은 합성목재를 사용한 난간일 경우는 설치길이로

     산출하며, 재료 및 설치 인건비로 계상하는데 금속공사에서 산출

 

17) 체육관바닥 무대바닥 (M2)

. 설치 면적의 정미면적으로 산출

. 여기에는 장선, 멍에, 방진제 등의 재료비 및 설치비가 포함되어 계상되어 전문 설치 업체와 공사범위를

     명확히 협의한 후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산출

 

18) 가구배면의 마감재 공제여부 기준

. 몰딩

 ① 주방상부장 배면 : 주방 가구와 천정사이 코니스가 없을 경우 미공제, 있을때는 주방가구 라인으로 몰딩 산출

 ② 붙박이장 배면

  - 선반타입 : 공제하지 않음

  - 가구타입 : 가구와 천정사이 공간이 있을때는 미공제, 공간이 없을때는 가구전면 상부에 수량 산출

 ③ 드레스룸 내부 : 공제하지 않음

. 걸레받이

 ① 주방싱크대 배면 : 공제

 ② 붙박이장 배면

  - 선반타입 : 공제하지 않음

  - 가구타입 : 공제함

 ③ 드레스룸 내부 : 공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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