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공사 | 2. 목공사 수량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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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2 16:28 조회1,6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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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공사 수량산출기준
1) 목조천정틀 (M2) : 세대천정은 1PLY 기준 (도면에 2PLY 표현시 산출)
가. 달대가 있는 경우(달대유)와 달대가 없는 경우(달대무)를 구분하고 설치 정미면적으로 산출
→ 현재 일반아파트 천정에는 전층 스프링클러를 시공해야 하므로 달대유 항목으로 산출
나. 재료비와 노무비의 복합단가이며 1차 천정판붙임(석고보드 or 합반취부)이 노무비에 포함된 가격으로 구성
( 노무비 = 천정틀 설치 + 마감재 1차 취부)
다. 천정판인 석고보드나 합판이 2PLY으로 된 때에는 2차 천정판 붙이기(M2)의 인건비를 별도 산정
라. 천정판인 석고보드나 합판의 설치비는 목조천정틀 설치단가에 포함하여 천정판 자재비는 정미면적으로
별도산출 (자재에 대한 5%할증은 단가에 포함하여 예산 작성)
마. 등기구, 점검구등의 개구부면적, 커텐박스면적은 목조천정틀면적 산출시 공제하지 않음(우물천정 면적은 공제)
바. 등기구 등의 타공에 대한 보강비는 세대당 단가로 산출
2) 석고보드 붙임 (M2) : 인건비
가. 1차마감 취부는 천정틀 단가에 포함이므로 따로 산출하지 아니하고 2차 취부시 예산 편성
나. 산출기준 : 정미면적
3) 석고보드 (M2):자재비
가. 규격별(방균, 방수, 방화, 차음 등 ), 두께별 구분하여 정미면적으로 산출
나. 산출기준 : 정미면적(할증 포함한 단가 적용)
다. 천정틀에 1P OR 2P 일때는 각각의 석고보드 규격을 확인하며 면적 산출하고, 경량벽체나 합지는 각 항목에
자재를 포함한 단가이므로 자재를 따로 산출하지 아니한다.
4) 아트월 (EA)
가. 부위별, 규격별, 마감사양별 구분하여 EA로 산출
나. 벽지(국내산, 외산), 패브릭, 비닐쉬트, 폴리싱타일, 대리석등의 마감 및 목재틀등의 자재 및 시공비를
일체를 포함하여 견적
다. 벽지 물량산출시 아트월 면적 공제
※ 아트월 타일이나 대리석이 지급자재로 분류될 때는 내역항목을 분리해서 작성하여 각 공종별로 산출
( 인건비 : 목공사 산출)
※ 아트월바탕면 견출은 도배마감 경우에만 산출하면 MDF 등 별도 마감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하지 않음
5) 우물천정 (EA)
가. 부위별, 규격별, 마감사양별 구분하여 EA로 산출
나. 우물천정이 있을때는 목조천정틀 및 마감재(천정도배지)도 공제하여 산출
다. 우물천정에 달대, 래핑마감재, 도장재(비닐페인트 등), 몰딩, 도배 등 모든 마감을 포함한단가로 산출
라. 현장요청시 도배지는 도배공종으로 산출
6) 경량콘크리트 판넬 (M2)
가. 산출방법 : 정미면적 = 벽체높이(층고-슬라브두께) * 벽체길이(양끝마감면)
나. 두께별(50T, 100T, 150T, 200T)로 산출을 기본으로 하고, 보수몰탈, 접합철물, 보강철물 및 충진재를
포함한 단가 적용
다. 외부이질재 접합부(콘크리트옹벽 등)와의 코킹은 설치단가에 포함하여 산출
7) 몰딩 (M)
가. 규격별, 재질별 구분하여 정미길이로 구분하여 산출
나. 몰딩재질이 목재, MDF, PVC일 경우 목공사에서 산출하고 AL몰딩일 경우 금속공사에서 산출
8) 걸레받이 (M)
가. 규격별, 재질별 구분하여 정미길이로 구분하여 산출
나. 걸레받이재질이 목재, MDF일 경우 목공사에서 산출하고 비닐쉬트, PVC일 경우 수장공상서 산출
다. 아파트의 경우 걸레받이가 바닥 비닐쉬트와 같은 장판굽도리 적용시 걸레받이 물량(M)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폭 100MM만큼 비닐쉬트 물량에 추가 산출
9) 마루굽틀 (M)
가. 규격별 구분하여 정미길이로 산출
나. 마루굽틀 재질이 목재일 경우 목공사에서 산출하고 석재 및 인조석일 경우 석공사에서 현관디딤판
항목으로 산출
10) 벽부 재료분리대 (M) : 규격별 구분하여 정미길이(H= 천정고)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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