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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사 | 2. 목공사 수량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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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2 16:28 조회1,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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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공사 수량산출기준

 

1) 목조천정틀 (M2) : 세대천정은 1PLY 기준 (도면에 2PLY 표현시 산출)

. 달대가 있는 경우(달대유)와 달대가 없는 경우(달대무)를 구분하고 설치 정미면적으로 산출

    → 현재 일반아파트 천정에는 전층 스프링클러를 시공해야 하므로 달대유 항목으로 산출

. 재료비와 노무비의 복합단가이며 1차 천정판붙임(석고보드 or 합반취부)이 노무비에 포함된 가격으로 구성

  ​    ( 노무비 = 천정틀 설치 + 마감재 1차 취부)

. 천정판인 석고보드나 합판이 2PLY으로 된 때에는 2차 천정판 붙이기(M2)의 인건비를 별도 산정

. 천정판인 석고보드나 합판의 설치비는 목조천정틀 설치단가에 포함하여 천정판 자재비는 정미면적으로

     별도산출 (자재에 대한 5%할증은 단가에 포함하여 예산 작성)

. 등기구, 점검구등의 개구부면적, 커텐박스면적은 목조천정틀면적 산출시 공제하지 않음(우물천정 면적은 공제)

. 등기구 등의 타공에 대한 보강비는 세대당 단가로 산출

 

2) 석고보드 붙임 (M2) : 인건비

. 1차마감 취부는 천정틀 단가에 포함이므로 따로 산출하지 아니하고 2차 취부시 예산 편성

. 산출기준 : 정미면적

 

3) 석고보드 (M2):자재비

. 규격별(방균, 방수, 방화, 차음 등 ), 두께별 구분하여 정미면적으로 산출

. 산출기준 : 정미면적(할증 포함한 단가 적용)

. 천정틀에 1P OR 2P 일때는 각각의 석고보드 규격을 확인하며 면적 산출하고, 경량벽체나 합지는 각 항목에

     자재를 포함한 단가이므로 자재를 따로 산출하지 아니한다.

 

4) 아트월 (EA)

. 부위별, 규격별, 마감사양별 구분하여 EA로 산출

. 벽지(국내산, 외산), 패브릭, 비닐쉬트, 폴리싱타일, 대리석등의 마감 및 목재틀등의 자재 및 시공비를

     일체를 포함하여 견적

. 벽지 물량산출시 아트월 면적 공제

아트월 타일이나 대리석이 지급자재로 분류될 때는 내역항목을 분리해서 작성하여 각 공종별로 산출

    ( 인건비 : 목공사 산출)

아트월바탕면 견출은 도배마감 경우에만 산출하면 MDF 등 별도 마감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하지 않음

 

5) 우물천정 (EA)

. 부위별, 규격별, 마감사양별 구분하여 EA로 산출

. 우물천정이 있을때는 목조천정틀 및 마감재(천정도배지)도 공제하여 산출

. 우물천정에 달대, 래핑마감재, 도장재(비닐페인트 등), 몰딩, 도배 등 모든 마감을 포함한단가로 산출

. 현장요청시 도배지는 도배공종으로 산출

 

6) 경량콘크리트 판넬 (M2)

. 산출방법 : 정미면적 = 벽체높이(층고-슬라브두께) * 벽체길이(양끝마감면)

. 두께별(50T, 100T, 150T, 200T)로 산출을 기본으로 하고, 보수몰탈, 접합철물, 보강철물 및 충진재를

     포함한 단가 적용

. 외부이질재 접합부(콘크리트옹벽 등)와의 코킹은 설치단가에 포함하여 산출

 

7) 몰딩 (M)

. 규격별, 재질별 구분하여 정미길이로 구분하여 산출

. 몰딩재질이 목재, MDF, PVC일 경우 목공사에서 산출하고 AL몰딩일 경우 금속공사에서 산출

 

8) 걸레받이 (M)

. 규격별, 재질별 구분하여 정미길이로 구분하여 산출

. 걸레받이재질이 목재, MDF일 경우 목공사에서 산출하고 비닐쉬트, PVC일 경우 수장공상서 산출

. 아파트의 경우 걸레받이가 바닥 비닐쉬트와 같은 장판굽도리 적용시 걸레받이 물량(M)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폭 100MM만큼 비닐쉬트 물량에 추가 산출

 

9) 마루굽틀 (M)

. 규격별 구분하여 정미길이로 산출

. 마루굽틀 재질이 목재일 경우 목공사에서 산출하고 석재 및 인조석일 경우 석공사에서 현관디딤판

     항목으로 산출

 

10) 벽부 재료분리대 (M) : 규격별 구분하여 정미길이(H= 천정고)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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