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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사 | 2. 타일공사 수량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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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2 16:21 조회2,0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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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일공사 수량산출기준

1) 일반사항

. 도면상의 정미면적으로 산출(M2)

    특히, 아파트 주방은 가구나 냉장고, 가스레인지, 후드-장 등으로 가리우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시공하지 않으나

    다만 가려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절단하지 말고 온장처리로 산정할 것

. 타일줄눈은 바닥, 벽에 공통적으로 2MM로 시공하는 것으로 본다.

. 타일나누기도에 따라 장수면적에 할증3% 적용해 산정

. 욕실장이나 욕실거울 뒷면은 산출

. 욕조주위 벽타일은 0.5매씩 추가 산정한다.(욕조 후시공)

. 부자재는 공법별 바탕몰탈 두께별로 부자재산출표를 참조하여 산출 (보양비는 가설공사 산출)

 

2) 바닥타일 (M2)

. 타일의 종류, 규격, 평형별 구분하여 산출

. 산출기준 : 바닥 정미면적 * 할증(3%) (바닥정미면적 : 타일나누기도에 따른 장수로 면적 산정)

 

3) 바닥타일붙이기 (M2)

. 바닥타일 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시공정미면적으로 산출 (할증미적용)

. 압착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바탕몰탈 시공비 포함 바탕몰탈 자재비(시멘트, 모래, 백시멘트, 압착시멘트 등)

     별도 산출

 

4) 벽타일 (M2)

. 타일의종류 규격, 평형별 구분하여 산출

. 산출기준 : 벽체 정미면적 * 할증(3%) (벽체 정미면적 : 파일나누기도에 따른 장수로 면적 산정)

. 천정이 있는 경우는 천정 매몰깊이 100MM를 연장 산출하며, 천정이 없는 경우는 붙이기 정미면적으로 산출

 

5) 벽타일 붙이기 (M2)

. 시공방법(떠 붙이기, 압착(골조면), 압착(조적면), 본드 등)별 구분하여 정미면적으로 산출

. 시공방법

 ① 화장실 조적면은 떠붙임을 원칙

 ② 주방조적면은 바탕몰탈을 포함한 압착시공으로 산출

 ③ 화장실/주방 단열판넬면 및 보드면은 본드시공을 원칙 (본드비 포함)

 ④ CON'C면은 압착시공을 원칙

. 바탕몰탈 자재비(시멘트, 모래, 백시멘트, 압착시멘트 등)는 별도 산출

 

6) 외장타일 (M2)

. 타일의 종류, 규격에 따라 분리하여 산출

. 산출기준 : 정미면적 * 할증(3%)

 

7) 외장타일붙이기 (M2)

. 외장타일 시공에 소용되는 노무비로 정미면적으로 산출

. 압착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바탕몰탈 및 바탕몰탈 자재비(시멘트, 모래, 백시멘트, 압착시멘트 등)는 별도 산출

. 조적면일 경우 바탕몰탈은 미장공사에서 벽체미장(18T) 및 바닥미장으로 별도 산출

. 벽체 및 바닥미장 : THK = 18MM(벽체) / 24MM(바닥)

. 백화방지를 위해서 실리콘스프레이(M2) 별도산출 방수공사에서 산출

 

8) 석재타일 (M2)

. 주로 외부에 시공하는 것으로 타일의 규격별로 구분하여 산출

. 산출기준 : 정미면적 * 할증(3%)

 

9) 석재타일 붙이기 (M2)

. 정미면적으로 산출

. 압착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바탕몰탈 시공비 포함하여 바탕몰탈 자재비(시멘트, 모래, 백시멘트, 압착시멘트 등)

      ​는 별도 산출

. 바탕몰탈 : THK = 18MM(벽체) / 24MM(바닥)

 

10) 장애자점자블럭 (EA)

. 장애자점자블럭 시공시 EA로 산출하며 규격은 300 * 300 적용

. 자재비만 적용하고 노무비는 계단바닥 마감공사에 포함으로 적용, 노무비 별도 산출 안함

     예) 계단마감이 석재마감일 경우 석재공사에 포함, 테라죠 마감일 경우 테라죠공사에 포함

. 특수한 장애자점자블럭일 경우는 자재비 및 노무비에 함께 적용

 

11) 타일코너비드 (M)

타일코너부위 시공하며 재질별(PVC, AL, SUS), 규격별 구분하여 정미길이로 산출

 

12) 타일면보양 (M2)

. 타일면을 보양하는 비용

. 산출기준 : 타일바닥면적

. 기타보양(외주비단가에 포함으로 별도 산출 제외)

 ① 문틀보양 : 문틀의 파손 및 변형방지를 목적으로 시행

 ② 바닥마감 보양 : 목재마루, 시트류, 장판지 등의 보양을 목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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