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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 | 2, 미장공사 수량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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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5 15:35 조회4,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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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장공사 수량산출기준


1) 일반사항

. 실내벽미장 높이는 천장틀이 있는 경우 천장틀의 높이에 100MM를 추가하여 산출

. 실 외벽높이는 층고 - 슬라브 두께

. 미장의 두께는 도면이나 시방에 명기가 없는 경우 바닥 24MM, 내벽 18MM, 외벽 24MM,

      천장 15MM로 적용하여 산출

. 바닥면적의 경우 온돌과 일반, 계단실, 경사로 구분하여 정미면적으로 산출

. 견출은 내, 외부를 고려하여 정미면적으로 산출(외부 : 도장마감, 내부 : 도배마감)

. 아파트의 경우 별도의 세대당 미장손보기(세대수)를 산출

 

2) 온돌미장 (바닥 40MM) (M2)

. THK = 40MM 기준

. 기타사항

층간소음차단재(자재비 + 인건비), 경량기포콘크리트(자재비 + 인건비), 방통레미탈(자재비)은 별도산출

 ② 필요시 메탈라스도 별도 산출

 

3) 모르타르바름 (바닥 24MM) (M2)

. THK = 24MM 기준

. 두께별 구분하여 별도 산출

 

4) 모르타르바름 (바닥 30MM(계단)) (M2)

. 계단의 챌판, 디딤판 및 계단참의 면적의 합으로 산출

. 계단참이 보통의 경우보다 클경우에는 바닥미장으로 적용하여 일반바닥미장으로 산출

. 철골계단이 미장마감일 경우는 별도로 와이어메쉬 또는 메탈라스, 익스펜디드메탈등을

     자재별, 형태별, 직경별로 구분하여 별도 산출

 

5) 모르타르바름 (바닥 30MM(경사지붕)) (M2)

 

6) 모르타르바름 (내벽 9MM(초벌)) (M2) : 8)번 참조

. THK = 9MM 기준

. 산출부위 : 화장실천정 내벽상부, 조적벽의 비노출부위에 필요시 산출, AD/PD 부위

. 욕실거울 후면은 초벌미장으로 산출하지 않고 타일로 산출

 

7) 모르타르바름 (내벽 18MM) (M2)

. THK = 18MM 기준

. 산출부위 : 아파트(발코니 포함) 및 부속동 내부 조적부위(모자이크 타일 시공부위 포함)

                    미장부위 (지하주차장 내부 포함)

. 내부 미장부위가 천정틀이 있는 벽면인 경우, 천정위 상부 100MM까지 연장하여 산출

. 걸레받이 미장이 있는 경우는 발코니방수턱미장으로 산출하며 물량산출시 걸레받이 미장 면적 제외

 

8) 모르타르바름 (외벽 24MM) (M2)

. THK = 24MM 기준

. 산출부위 : 아파트나 부속동 옥상 등 외부에 접한 조적부위 또는 미장부위

. 외부 미장부분이 흙과 접할 경우 G.L 이하 100MM연장하여 산출

. 옥상 누름벽돌면의 경우 도면 미명기시 높이는 300MM로 산출

. 조적벽체 창호주위 미장은 따로 산출하지 않음

 

9) 모르타르바름 (천정 15MM) (M2)

. THK = 15MM 기준

. 도면에 미장으로 명시된 경우 산출하고 명기가 없을 경우 천정은 보통 콘크리트면처리로 산출

 

10) 발코니방수턱미장 (M)

. 발코니턱 및 벽체의 방수감아올리는 부위에 대한 미장마감

. 발코니 4면 둘레길이를 산출하여 분합이 있을시에는 분합창 길이를 제외

. 부자재 산출기준 : THK = 15MM, W = 100MM

 

11) 발코니턱 손보기 (M)

. 발코니난간(낮은발코니 난간 및 높은발코니 난간) 및 계단난간이 콘크리트로 된 경우에 난간의 탑부분을 견출하는 것으로 개방형난간 및 폐쇄형난간의 길이합으로 산출

견출물량 제외

. 현장시공시 콘크리트 타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까지 포함한 단가 적용

. 부자재 산출기준 : W = 120MM

 

12) 계단마구리 미장 (M)

. 계단측면 미장으로 계단마구리측 경사길이로 산출

. 부자재 산출기준 : THK = 14MM, W = 220MM

 

13) 계단턱 미장 (M)

. 계단 갈매기턱이 있는 경우 계단 챌판의 길이와 높이의 합으로 산출

. 부자재 산출기준 : THK = 24MM, W = 100MM

 

14) 창주위미장 (M) : 그림 참조

. 외기에 접하는 옹벽(CON'C)의 창호주위에 한하여 산출

. 아파트의 발코니 분합창이나 침실창의 경우 외부옹벽으로 산출하되 외부면만 적용

. WINDOW인 경우 창호 4면의 둘레를 산출하고, DOOR인 경우 바닥을 제외한 3면의

길이로 산출

. 부자재 산출기준 : THK = 10MM, W = 100MM

 

15) 창주위사춤 (모르타르) (M)

. WINDOW 인 경우 창호 4면의 둘레를 산출하고, DOOR인 경우 바닥을 제외한 3면의

길이로 산출

. 창주위미장과 별도로 산출하고 조적부위에 설치되는 창주위에는 산출하지 않음

. 산출기준 : 목창호일 경우 산출(나머지는 창주위충진(우레아폼)으로 산출)

 

16) 창주위사춤 (우레아폼) (M)

. WINDOW인 경우 창호 4면의 둘레를 산출하고, DOOR인 경우 바닥을 제외한 3면의

길이로 산출

. 창주위미장과 별도로 산출하고 조적부위에 설치되는 창주위에도 산출

. 산출기준 : 목창호를 제외한 나머지창호 산출(금속창호, AW창호, PL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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