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공사 | 2, 미장공사 수량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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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5 15:35 조회4,2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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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장공사 수량산출기준
1) 일반사항
가. 실내벽미장 높이는 천장틀이 있는 경우 천장틀의 높이에 100MM를 추가하여 산출
나. 실 외벽높이는 층고 - 슬라브 두께
다. 미장의 두께는 도면이나 시방에 명기가 없는 경우 바닥 24MM, 내벽 18MM, 외벽 24MM,
천장 15MM로 적용하여 산출
라. 바닥면적의 경우 온돌과 일반, 계단실, 경사로 구분하여 정미면적으로 산출
마. 견출은 내, 외부를 고려하여 정미면적으로 산출(외부 : 도장마감, 내부 : 도배마감)
바. 아파트의 경우 별도의 세대당 미장손보기(세대수)를 산출
2) 온돌미장 (바닥 40MM) (M2)
가. THK = 40MM 기준
나. 기타사항
① 층간소음차단재(자재비 + 인건비), 경량기포콘크리트(자재비 + 인건비), 방통레미탈(자재비)은 별도산출
② 필요시 메탈라스도 별도 산출
3) 모르타르바름 (바닥 24MM) (M2)
가. THK = 24MM 기준
나. 두께별 구분하여 별도 산출
4) 모르타르바름 (바닥 30MM(계단)) (M2)
가. 계단의 챌판, 디딤판 및 계단참의 면적의 합으로 산출
나. 계단참이 보통의 경우보다 클경우에는 바닥미장으로 적용하여 일반바닥미장으로 산출
다. 철골계단이 미장마감일 경우는 별도로 와이어메쉬 또는 메탈라스, 익스펜디드메탈등을
자재별, 형태별, 직경별로 구분하여 별도 산출
5) 모르타르바름 (바닥 30MM(경사지붕)) (M2)
6) 모르타르바름 (내벽 9MM(초벌)) (M2) : 8)번 참조
가. THK = 9MM 기준
나. 산출부위 : 화장실천정 내벽상부, 조적벽의 비노출부위에 필요시 산출, AD/PD 부위
다. 욕실거울 후면은 초벌미장으로 산출하지 않고 타일로 산출
7) 모르타르바름 (내벽 18MM) (M2)
가. THK = 18MM 기준
나. 산출부위 : 아파트(발코니 포함) 및 부속동 내부 조적부위(모자이크 타일 시공부위 포함) 및
미장부위 (지하주차장 내부 포함)
다. 내부 미장부위가 천정틀이 있는 벽면인 경우, 천정위 상부 100MM까지 연장하여 산출
라. 걸레받이 미장이 있는 경우는 발코니방수턱미장으로 산출하며 물량산출시 걸레받이 미장 면적 제외
8) 모르타르바름 (외벽 24MM) (M2)
가. THK = 24MM 기준
나. 산출부위 : 아파트나 부속동 옥상 등 외부에 접한 조적부위 또는 미장부위
다. 외부 미장부분이 흙과 접할 경우 G.L 이하 100MM연장하여 산출
라. 옥상 누름벽돌면의 경우 도면 미명기시 높이는 300MM로 산출
마. 조적벽체 창호주위 미장은 따로 산출하지 않음
9) 모르타르바름 (천정 15MM) (M2)
가. THK = 15MM 기준
나. 도면에 미장으로 명시된 경우 산출하고 명기가 없을 경우 천정은 보통 콘크리트면처리로 산출
10) 발코니방수턱미장 (M)
가. 발코니턱 및 벽체의 방수감아올리는 부위에 대한 미장마감
나. 발코니 4면 둘레길이를 산출하여 분합이 있을시에는 분합창 길이를 제외
다. 부자재 산출기준 : THK = 15MM, W = 100MM
11) 발코니턱 손보기 (M)
가. 발코니난간(낮은발코니 난간 및 높은발코니 난간) 및 계단난간이 콘크리트로 된 경우에 난간의 탑부분을 견출하는 것으로 개방형난간 및 폐쇄형난간의 길이합으로 산출
→ 견출물량 제외
나. 현장시공시 콘크리트 타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까지 포함한 단가 적용
다. 부자재 산출기준 : W = 120MM
12) 계단마구리 미장 (M)
가. 계단측면 미장으로 계단마구리측 경사길이로 산출
나. 부자재 산출기준 : THK = 14MM, W = 220MM
13) 계단턱 미장 (M)
가. 계단 갈매기턱이 있는 경우 계단 챌판의 길이와 높이의 합으로 산출
나. 부자재 산출기준 : THK = 24MM, W = 100MM
14) 창주위미장 (M) : 그림 참조
가. 외기에 접하는 옹벽(CON'C면)의 창호주위에 한하여 산출
나. 아파트의 발코니 분합창이나 침실창의 경우 외부옹벽으로 산출하되 외부면만 적용
다. WINDOW인 경우 창호 4면의 둘레를 산출하고, DOOR인 경우 바닥을 제외한 3면의
길이로 산출
라. 부자재 산출기준 : THK = 10MM, W = 100MM
15) 창주위사춤 (모르타르) (M)
가. WINDOW 인 경우 창호 4면의 둘레를 산출하고, DOOR인 경우 바닥을 제외한 3면의
길이로 산출
나. 창주위미장과 별도로 산출하고 조적부위에 설치되는 창주위에는 산출하지 않음
다. 산출기준 : 목창호일 경우 산출(나머지는 창주위충진(우레아폼)으로 산출)
16) 창주위사춤 (우레아폼) (M)
가. WINDOW인 경우 창호 4면의 둘레를 산출하고, DOOR인 경우 바닥을 제외한 3면의
길이로 산출
나. 창주위미장과 별도로 산출하고 조적부위에 설치되는 창주위에도 산출
다. 산출기준 : 목창호를 제외한 나머지창호 산출(금속창호, AW창호, PL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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