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HD적산
Home > 제품소개 > 견적기술자료

방수공사 | 2. 방수공사 수량산출기준(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4 16:43 조회3,491회 댓글0건

본문

11) 방수몰탈 (M2)

. 액체방수 및 몰탈마감을 시공하는 부위에 대한 정미면적으로 산출

. 마감두께 : 바닥(34T), 벽체(18T)

. 적용부위 : 트렌치, 옥상 GUTTER(방수몰탈위 노출우레탄)

. 외장타일 시공시 바탕면이 조적조일 때 방수몰탈을 산출 (마감두께 동일 시공)

. 부자재(시멘트 + 모래)는 별도 산출하며 산출방법은 미장공사의 몰탈바르기와 동일

 

12) 방수보호재 (M2)

. 지하외벽 또는 파라펫, 지하주차장 지붕층에 SHEET방수, 아스팔트방수 또는 도막방수를 시행한 경우

     되메우기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 보호층을 시공

. 재료는 주로 폼보드, 스치로폼등을 사용하며 재질별, 두께별 구분하여 구조체 벽의 정미면적으로 산출

. 방수보호벽돌 또는 보호몰탈 시공시 수량 산출 안함

 

13) 코너방수 (기초조인트) (M)

. 기초와 벽체의 JOINT부분에 취약한 방수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액체방수2+도막방수를 외부에서 시공

. (W) = 300MM기준

 

14) 코너방수 (측세대) (M)

. 아파트의 경우 콘크리트타설에 의한 층간JOINT부위 중 측벽부위는 외측의 견출보강외에 내측에 별도의 방수

     보강을 길이(M)로 산출한다.(, 별도의 방수를 하는 화장실 부위는 제외)

. 우레탄 도막방수, W = 300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15) 코너방수 (화장실) (M)

. 액체방수인 화장실방수에서 바닥 + 벽의 코너부위의 취약한 방수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코너 부위에

     도막방수로 보강

. (W) = 300MM로 각 코너부위 및 문틀주위에 적용

. 산출기준 : 코너부위 및 문틀주위 H = 1,200MM, 샤워부스 및 욕조주위 H = 1,800MM

. 코너보강 수량(M) = 욕실 4면길이 + 코너개수 * H (1.2M OR 1.8M)

 

16) 코너방수 (발코니) (M)

. 발코니에서 방수보강이 필요한 발코니방수턱 및 창호 하부에 도막방수 적용

. (W) = 300MM로 각 발코니 바닥 4면의 모서리부위에 적용

  ※ 발코니 확장시 외벽방수턱과 바닥 조인트부위에 적용

 

17) 드레인주위방수보강 (EA)

. 내외부 드레인하부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타설시 매입된 드레인주위를 도막방수로 보강

. 액체방수 바탕에 드레인 설치시만 도막방수로 드레인주위 방수보강을 적용

. 화장실(욕조, 세면기, 좌변기), 옥상드레인, 발코니드레인 개소로 산출

 

18) 발수제도포 (M2)

치장벽돌 및 외장타일 시공시 백화방지를 위하여 시공하며 정미면적으로 산출

조적공사에서 산출

 

19) 코킹(방균용) (M)

. 물기와 접하는 욕실 및 주방에 시공되며 규격별, 재질별 구분하여 정미길이로 산출

. 산출기준 :

 ① 욕실코너 수직선 (H=욕실천정고) 및 욕실문틀 주위

 ② 세면대 주위 ( 세면대가 석재 카운터일때는 카운터와 타일 접합면 및 세면대와 석재 접합면 모두 시공)

 ③ 욕조주위 (욕조와 욕조타일 바닥선 산출)

 ④ 타일과 재료분리대, 타일과 주방장 등 이질재 접합부위

 ⑤ 주방벽과 주방가구 틈새 및 상판 이음매 코킹은 미산출 주방가구 업체분

 ⑥ 욕실몰딩 미설치시 욕실천정과 벽타일 사이

 ⑦ 주방타일 안쪽 코너부위

. 욕실거울주위코킹은 제외 욕실거울 시공시 단가에 포함

 

20) 코킹 (일반코킹) (M)

. 욕실 및 주방코킹, 창호주위, 방수턱코킹, 유리코킹을 제외한 일반적인 부위의 코킹

. 일정 규격(10*10)으로 정미물량 산출

. 산출기준 : 이질재와 접하는 부위

 ① 발코니 콘크리트와 조적면이 접하는 벽체 및 천정

 ② P/D커버(소화전함) 외곽 3

 ③ 기타 위생설비재 및 배관주위에 시공

    단, 발코니 세대 칸막이 및 발코니 장 성치를 위한 문틀 주위는 각 공종의 시공단가에 포함 (미산출 기준)

. 신축줄눈 코킹 : 신축줄눈 공사비에 포함

 

21) 코킹 (방수턱코킹) (M)

. 일정 규격 (20*10)으로 정미물량 산출

. 산출부위

 ① 쉬트방수 후 치켜올린 부위에 시공(홈부위)

 ② 옥상바닥과 방수턱 접합부위, 벽체용 노출우레탄 끝부분

 ③ 발코니 내외부에서 파라펫과 옹벽이 만나는 JOINT 부위 (크랙유도용 줄논 시공시) : 필요시 산출

     

22) 코킹 (창호주위) (M)

. 규격별, 재질별 구분하여 정미길이로 산출

. 산출부위 : 외부에 면한 창주위에 시공

 ① 주방창, 계단창, 발코니에 면한창, 분합 등 4면 시공

 ② 현관문 3면시공/ 전실형 현관문 양쪽 3면 시공

   ※ 계단창의 경우는 내외부 8면 전체 시공

. 아파트의 경우 도배로 마감되는 면은 코킹 제외

. 유리코킹의 경우 유리공사에서 산출

. PL창호 외부창호 주위의 창호코킹은 내/외부 분리하여 산출

 

23) 코킹 (방화용) (M)

규격별, 재질별 구분하여 정미길이로 산출

 

24) 기타 : 방수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래항목은 방수공사에서 산출 안하고 해당공종에서 산출

. 지수판 및 방수턱은 철콘공사에서 산출

. 배수판은 잡공사에서 산출

. 유리코킹은 유리공사에서 산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