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사 | 2. 방수공사 수량산출기준(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4 16:43 조회3,49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1) 방수몰탈 (M2)
가. 액체방수 및 몰탈마감을 시공하는 부위에 대한 정미면적으로 산출
나. 마감두께 : 바닥(34T), 벽체(18T)
다. 적용부위 : 트렌치, 옥상 GUTTER(방수몰탈위 노출우레탄)
라. 외장타일 시공시 바탕면이 조적조일 때 방수몰탈을 산출 (마감두께 동일 시공)
마. 부자재(시멘트 + 모래)는 별도 산출하며 산출방법은 미장공사의 몰탈바르기와 동일
12) 방수보호재 (M2)
가. 지하외벽 또는 파라펫, 지하주차장 지붕층에 SHEET방수, 아스팔트방수 또는 도막방수를 시행한 경우
되메우기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 보호층을 시공
나. 재료는 주로 폼보드, 스치로폼등을 사용하며 재질별, 두께별 구분하여 구조체 벽의 정미면적으로 산출
다. 방수보호벽돌 또는 보호몰탈 시공시 수량 산출 안함
13) 코너방수 (기초조인트) (M)
가. 기초와 벽체의 JOINT부분에 취약한 방수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액체방수2차+도막방수를 외부에서 시공
나. 폭(W) = 300MM기준
14) 코너방수 (측세대) (M)
가. 아파트의 경우 콘크리트타설에 의한 층간JOINT부위 중 측벽부위는 외측의 견출보강외에 내측에 별도의 방수
보강을 길이(M)로 산출한다.(단, 별도의 방수를 하는 화장실 부위는 제외)
나. 우레탄 도막방수, W = 300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15) 코너방수 (화장실) (M)
가. 액체방수인 화장실방수에서 바닥 + 벽의 코너부위의 취약한 방수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코너 부위에
도막방수로 보강
나. 폭(W) = 300MM로 각 코너부위 및 문틀주위에 적용
다. 산출기준 : 코너부위 및 문틀주위 H = 1,200MM, 샤워부스 및 욕조주위 H = 1,800MM
라. 코너보강 수량(M) = 욕실 4면길이 + 코너개수 * H (1.2M OR 1.8M)
16) 코너방수 (발코니) (M)
가. 발코니에서 방수보강이 필요한 발코니방수턱 및 창호 하부에 도막방수 적용
나. 폭(W) = 300MM로 각 발코니 바닥 4면의 모서리부위에 적용
※ 발코니 확장시 외벽방수턱과 바닥 조인트부위에 적용
17) 드레인주위방수보강 (EA)
가. 내외부 드레인하부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타설시 매입된 드레인주위를 도막방수로 보강
나. 액체방수 바탕에 드레인 설치시만 도막방수로 드레인주위 방수보강을 적용
다. 화장실(욕조, 세면기, 좌변기), 옥상드레인, 발코니드레인 개소로 산출
18) 발수제도포 (M2)
치장벽돌 및 외장타일 시공시 백화방지를 위하여 시공하며 정미면적으로 산출
→ 조적공사에서 산출
19) 코킹(방균용) (M)
가. 물기와 접하는 욕실 및 주방에 시공되며 규격별, 재질별 구분하여 정미길이로 산출
나. 산출기준 :
① 욕실코너 수직선 (H=욕실천정고) 및 욕실문틀 주위
② 세면대 주위 ( 세면대가 석재 카운터일때는 카운터와 타일 접합면 및 세면대와 석재 접합면 모두 시공)
③ 욕조주위 (욕조와 욕조타일 바닥선 산출)
④ 타일과 재료분리대, 타일과 주방장 등 이질재 접합부위
⑤ 주방벽과 주방가구 틈새 및 상판 이음매 코킹은 미산출 → 주방가구 업체분
⑥ 욕실몰딩 미설치시 욕실천정과 벽타일 사이
⑦ 주방타일 안쪽 코너부위
다. 욕실거울주위코킹은 제외 → 욕실거울 시공시 단가에 포함
20) 코킹 (일반코킹) (M)
가. 욕실 및 주방코킹, 창호주위, 방수턱코킹, 유리코킹을 제외한 일반적인 부위의 코킹
나. 일정 규격(10*10)으로 정미물량 산출
다. 산출기준 : 이질재와 접하는 부위
① 발코니 콘크리트와 조적면이 접하는 벽체 및 천정
② P/D커버(소화전함) 외곽 3면
③ 기타 위생설비재 및 배관주위에 시공
단, 발코니 세대 칸막이 및 발코니 장 성치를 위한 문틀 주위는 각 공종의 시공단가에 포함 (미산출 기준)
라. 신축줄눈 코킹 : 신축줄눈 공사비에 포함
21) 코킹 (방수턱코킹) (M)
가. 일정 규격 (20*10)으로 정미물량 산출
나. 산출부위
① 쉬트방수 후 치켜올린 부위에 시공(홈부위)
② 옥상바닥과 방수턱 접합부위, 벽체용 노출우레탄 끝부분
③ 발코니 내외부에서 파라펫과 옹벽이 만나는 JOINT 부위 (크랙유도용 줄논 시공시) : 필요시 산출
22) 코킹 (창호주위) (M)
가. 규격별, 재질별 구분하여 정미길이로 산출
나. 산출부위 : 외부에 면한 창주위에 시공
① 주방창, 계단창, 발코니에 면한창, 분합 등 4면 시공
② 현관문 3면시공/ 전실형 현관문 양쪽 3면 시공
※ 계단창의 경우는 내외부 8면 전체 시공
다. 아파트의 경우 도배로 마감되는 면은 코킹 제외
라. 유리코킹의 경우 유리공사에서 산출
마. PL창호 외부창호 주위의 창호코킹은 내/외부 분리하여 산출
23) 코킹 (방화용) (M)
규격별, 재질별 구분하여 정미길이로 산출
24) 기타 : 방수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래항목은 방수공사에서 산출 안하고 해당공종에서 산출
가. 지수판 및 방수턱은 철콘공사에서 산출
나. 배수판은 잡공사에서 산출
다. 유리코킹은 유리공사에서 산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