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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가설 공사 | 2-1. 견적기준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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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3 15:25 조회8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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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견적기준

2-1. 일반사항

. 사용목적, 사용자의 구성 및 인원수, 현장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소요시설, 규모, 설치기간등을 고려하여 적용

 

. 가설건물은 기존 가건물을 사용하거나 여유부지가 없어 인근건물을 임대하여야 하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     PRE-FAB 및 콘테이너를 전용하거나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

 

. 협력회사 가설사무실 및 숙소는 협력회사 부담으로 설치

 

. 가설식당은 식사조달이 어려운 지역 또는 일일 평균출역 인원 30인 이상일 경우 현장여건(요구) 따라 설치하고,

       ​내부시설(주방시설, 집기류 등 ) 은 예산에서 제외

 

. 가설건물이 조립식 가설건물(PRE-FAB)과 콘테이너 연동식(계단포함)일 경우 설치비 및 해체비를 별도로 산출

​     (운반비 제외) 별도로 산출(운반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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