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 2. 가설공사 수량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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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3 16:37 조회12,7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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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공사 수량산출기준
1) 먹매김 (구조용) (M2) : 연면적
2) 먹매김 (마감용) (M2)
가. 공장건물 : 마감공사가 없는 공장동 및 각종 유티리티동(변전실,펌프실,원동기실…)은 제외하고 마감공사를
진행하는 사무동, 화장실, 식당동의 면적만 합산하여 적용
나. 공동주택 및 일반건물 : 연면적
3) 수평보기 (M2) : 먹매김(구조용)에 포함, 별도 산출안함
4) 수평평규준틀(개소), 수평 귀규준틀 (개소) : 먹매김(구조용)에 포함, 별도 산출안함
5) 강관쌍출비계 (외부) (M2)
가. 외부중심선에서 0.9M이격하여 설치
나. 비계 높이 : 경사지붕일 경우 처마선 + 1.0M, 평지붕일 경우 파라펫 상단 + 1.0M
다. 산출 기준 : {외부둘레길이 + (8 * 0.9)} * (높이 + 1.0M)
라. 공제면적 : GANG FORM 및 SYSTEM FORM 적용부위
마. 설치기준 : ① 아파트 외부는 G/F으로 산출하며 마감은 페인트 이외의 마감공사 부위에 한하여 산출
※ 아파트 저층이 필로티일때는 2층 GANG FORM 설치를 위해 비계산출
② 최상층 옥탑부 및 주출입구 돌출구 부위 산출
③ 지하주차장 외부 : 지하 2층 이상일 경우 산출 (지하1층일때는 미산출)
④ 상가 및 부속동 : 외부 비계 산출
바. 추가면적 : ① GANG FORM시공시 저층부에 별도 마감이 있을 경우(타일, 석재 등)
② 지하구조물중 층고 H = 4.0M 초과인 경우 (지하주차장도 포함)
사. 작업발판 설치 인건비 포함 → 작업발판 (EA) 는 자재비 손료만 계상
아. 비계는 규격란에 “저층부용, 옥탑용, 주출입구용, 지하층용” 등으로 구분하여 물량 산출
자. 마감용 비계 산출시에는 발판을 포함한 시스템 비계로 산출하며 규격란에 필히 마감용이 라 표기
6) 강관외줄비계 (외부) (M2) → 산출 안함
가. 중,저층으로 경랑재를 사용하는 외장공사에 적용
나. 외벽중심선에서 0.45M 이격하여 설치
다. 비계 높이 : 경사지붕일 경우 처마선 + 1.0M, 평지붕일 경우 파라벳 상단 + 1.0M
라. 산출 기준 : {외부둘레길이 + (8 * 0.45)} * (높이 + 1.0M)
7) 강관비계다리 (개소)
가. 자재운반용 경사로이며 경사형 및 계단형으로 구분하며 단가에는 강관파이프 및 안전발판등
자재단가 포함으로 적용
나. 산출기준
① 지하층 외벽 층고가 4.2M 초과일 때 바닥 면적 1,600M2 마다 1개소 산출
② 옥탑층이 5M 이상 및 2개층 이상일 때 옥탑개소당 1개소 산출
③ 주동출입구 개소당 1개소 산출
8) 내부수평비계 (M2)
가. 층고 4.2M이상 부위의 마감공사를 위한 가설공사로써 상부층 바닥면적의 90%로 산출
나. 최상층세대의 다락방, 1층의 복층구조평면, 기계실 및 저수조 층고가 4.2M 이상일 때 산출
단, 마감공사 단가에 발판비용 포함시 산출제외
9) 작업발판 (EA)
가. 비계설치시 사용되는 발판으로 SIZE는 400*1829으로 적용하고 자재비만 산출
(설치비는 외부비계설치단가에 포함)
나. 외부쌍줄비계 1단에 2줄을 적용 산출
다. 설치길이는 쌍줄비계 설치바닥에서 H:1.8M 간격으로 하여 각각의 비계길이를 더하여 산출
라. 산출기준 : {외부 쌍줄비계 설치길이/1.8M(발판길이)}*2줄
10) 강관동바리 (M2)
가. 4.2M 이하 시 산출하며 4.2M 초과 시 시스템동바리를 적용
나. 산출기준 : 상부층 바닥면적(시공면적)*90%
다. 철골조 바닥CON'C 타설시는 DECK의 형태 및 공법에 따라 동바리여부를 결정
라. AL폼 적용 부위 및 미적용 부위 분리하여 수량 산출 (AL폼 연간단가에 동바리 자재 포함)
→ AL폼 적용부위는 자재비를 제외한 인건비만 적용
11) 시스템동바리 (공M3)
가. 층고4.2M 초과하는 바닥면적 중 필로티, 기계전기실, 주상복합 TRASFER층바후등 층고가 상당하고
타설하중 등을 감안 구조 검토를 통하여 시스템비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적용
나. 산출기준 : 상부층 바닥면적(시공면적) * 높이 * 90%
다. 보하부만 시스템 동바리 설치시 현장여건 감안하여 산출
12) 철골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M2) : 안전관리비에서 산출, 건축공사에서 별도 산출안함
산출방법 : 소요바닥 정미면적
13) 낙하물방지망 (M2) : 안전관리비에서 산출, 건축공사에서 별도 산출안함
가. 고층작업시 낙하 및 비산물로부터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
나. 지상 3.5M에 설치(혹은 2층바닥에 설치)하고 그 위에는 10M마다 추가 설치
다. 산출방법 : (건물외벽 또는 외부비계의 외주길이) * 폭(3.0M)
14) 방진망설치 (M2)
가. 외벽시공시 비산물의 낙하에 대한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며 공통가설에서 산출하지 않고 가설공사에서 산출
나. 산출기준 : 巿이상 및 민원예상지역은 동을 마주한 면을 제외한 전면설치, 기타지역은 단지 외부와
면한 1개면만 설치
15) 방진망설치 (갱폼) (M2)
가. 갱폼시공시 갱폼외부에 방진망 설치
나. 산출기준 : 갱폼 둘레길이(M) * 갱폼높이(9.9M)
16) JACK SUPPORT (EA)
가. 지하주차장 GIRDER(기둥과 기둥사이)에는 2EA, BEAM(GIRDER와 GIRDER사이)에는 1EA씩 산출
나. 자재비단가는 존치기간을 반영한 임대단가를 적용
다. 구조검토에 따라 수량의 가감적용 가능
→ 이동하중, 주차장 상부화단하중, 고하중보(TRANSFER보)등 고려
라. 산출기준 : 존치기간별 및 높이별 산출(H = 층고 - 보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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